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징역 1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징역 1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12.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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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뉴시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미공개 정보를 통한 주식 매각으로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기업 공시제도를 훼손하고 유가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은 행위로 인해 주주와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회장과 한진해운의 관계, 최 전 회장의 사회 경제적 지위, 미공개 중요 정보 획득 방식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유가증권시장의 공정성 및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2016년 4월 22일)하기 전인 지난해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두 딸과 함께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 원 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최 전 회장은 주식을 판 이유에 대해 남편 조수호 전 회장이 2006년 별세한 뒤 상속세를 내려고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3일 최 전 회장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이용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11억260만원을 구형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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