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오너 갑질에 속 터지는 ‘가맹점주’...약자 살리는 규제 필요
[기자수첩] 오너 갑질에 속 터지는 ‘가맹점주’...약자 살리는 규제 필요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12.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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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뚝 끊긴 소비자들의 발걸음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올 한해는 유난히 기업들의 부정적인 이슈가 많았다. 호식이두마리치킨과 미스터피자 등 프렌차이즈 업체들의 오너 갑질과 릴리안 여성용품 품질 논란 등이 발생한 것.

제품이 소비자의 구매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상품의 특징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은 논란에서 그치지 않는다.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진 이유다.

불매운동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매를 거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로 소비자가 기업에게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

불매운동의 효과는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 유제품업계 1위를 유지하던 남양유업은 2013년 밀어내기(주문하지 않은 물량은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파문으로 불매 기업 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같은 기간 남양유업의 2분기 영업이익은 26억을 기록하고 전년 동기 대비 77%나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적자전환 하면서 매일유업에 업계 1위 자리를 내주게 됐다.

이처럼 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경우, 생계를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가맹점은 본의 아니게 점포 매출 급락으로 이어진다. 브랜드 이미지를 믿고 거액의 가맹수수료를 납부한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번진 꼴이다.

실제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경우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혐의가 보도된 후 매출이 약 40% 하락했다. 미스터피자 역시 정우현 회장의 갑질 이후 매장 60여곳이 문을 닫기도 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는 한 가맹점주의 넋두리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불매운동이 소비자가 표출할 수 있는 막강한 의사전달의 수단은 맞다. 그러나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것이 아쉽다.

한국프렌차이즈협회 등 업계에서는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여러 안이 마련돼 있으나, 점포 매출 하락의 보호방안은 모호한 현실이다. 공제조합 등에서 손해 배상이나 피해 보상 등을 위한 자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정도의 브랜드 이미지 하락에 따른 보상 수준은 사실상 전무하다.

더욱이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창업이나 사업에 오랜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업체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매출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업체의 자정적인 대안이 없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최소한의 ‘지푸라기’라도 있길 바란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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