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안 통과...'농축수산물' 선물하면 10만원까지 허용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농축수산물' 선물하면 10만원까지 허용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12.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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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오른쪽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위원들과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3·5·10'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은정(오른쪽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위원들과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3·5·10'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가액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11일 통과됐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김영란법 가액 기준을 기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낮추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영란법 가액기준 예외 적용 대상으로 선물의 경우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다. 단 화환(결혼식·장례식)을 포함하는 경우 기존의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권익위는 오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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