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으면 0.1% 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방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자계약 시 금리를 우대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한 주택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디딤돌과 버팀목 등 각각 매입, 전세대출에서 0.1%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는다.
우대금리 적용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번 우대금리는 일부 은행에서 전자계약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된다.
현재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이 부동사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0.2%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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