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카드결제 거부해도 소비자 피해 없다?
보험사 카드결제 거부해도 소비자 피해 없다?
  • 이성수
  • 승인 2010.12.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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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연, “카드결제로 보험료 인상되느니 자동이체가 더 낫다” 주장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보험사들의 보험료 카드결제 거부가 잇따라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막아 소비자에게 이득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교보생명과 10월 대한생명에 이어 ING생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고객이 보험료를 결제할 때 카드는 받지 않을 계획이다.

 

중소형 보험사들도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카드결제 거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를 카드로 받으면 보험료의 3% 정도를 카드사에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곧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지난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당시 은행 예·적금이 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예·적금과 성격이 같은 저축성 보험도 카드 결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대형 생보사의 카드결제 비중이 0.24%에 불과해 카드결제 비중이 높은 골프장·주유소 등과 같이 수수료를 1.5%로 낮추라는 보험사의 요구는 무리라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카드로 보험료를 냈던 소비자들은 은행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로 납부 방식을 바꿔야 한다. 또 카드 납부를 통한 포인트 적립 등의 부가 서비스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보소연측은 보험사와 카드사 간의 갈등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유도하는 대신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길게 보면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식의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현실적으로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낮추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사가 카드결제를 수용할 경우, 보험사의 사업비 부담이 가중돼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은행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험료를 결제한다면 장기적으로 보험사가 카드사에 지출할 수수료를 없앰으로써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낼 때마다 1%의 현금할인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카드결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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