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르다 김선생'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바르다 김선생'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가맹사업법 위반"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12.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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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김밥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 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을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거래 상대방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바르다 김선생은 18개 품목을 제한하지 않아도 품질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본사로부터 구입하지 않을 경우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그 결과 오프라인이나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

또 바르다 김선생은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고, 정보공개서 제공 후 가맹계약일까지 14일의 숙려기간을 미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바르다 김선생에게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는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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