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나노 식품·화장품 안전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해야”
한국소비자원, “나노 식품·화장품 안전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해야”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12.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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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식품 및 화장품 중 나노(nano)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증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제품 판매페이지에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에 대해 표시·광고한 식품(5개)과 화장품(10개)을 대상으로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품 5개 중 4개(80%)와 화장품 10개 중 7개(70%) 업체가 이에 대한 안전성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노물질이란 나노크기(1~100㎜)의 한쪽 면이나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나 생체지속성인 물질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나노 식품 및 화장품의 경우 유통·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성 평가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화장품의 경우 제품 용기 및 첨부문서 등에 표시된 원료 성분명앞에 ‘나노’ 문구를 병기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에 폐기된 상황이다.

국내외 달리 유럽연합은 살생물제와 식품, 화장품 출시 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고 제품의 원료성분명 뒤에 ‘나노(nano)'를 표시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과 국내에서 동일 화장품이 판매되더라도 유럽연합 판매 제품에는 원료성분명 뒤에 'nano'가 표시돼 있으나 국내 판매 제품은 미표시돼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관련 제도가 미흡해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나노 식품 및 화장품이 유통 될 수 있고, 나노 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으면 실증조차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제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장은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 적용식품·화장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목록화’와 ‘안전성 평가, 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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