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다주택자 사업자 등록 유인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다주택자 사업자 등록 유인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12.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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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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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정부가 사적 임대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촉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건강보험료는 최대 80% 깎아주며,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임대 주택 등록을 촉진하고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을 통해 전월세주택 세입자도 임대료 급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배경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재고 총 1988만채 중 개인 보유 주택은 1759채. 이중 임대용 주택은 총 595만채로 추정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료 인상(연 5%)과 임대기간(4~8년)을 규제받는 등록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의 13%(79만채)에 불과하다. 이에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개인 임대주택의 87%를 차지하는 사적 임대주택 보유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유인책을 마련해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사적 임대주택 보유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지방세 감면 확대 △임대소득 감면 확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 개선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임차인 권리보호 및 거래안전 강화 등을 지원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해 감면중이나,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지방세인 취득·감면세 감면기간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고, 2019년부터는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해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을 준다.

또한 2019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에 대해 필요경비율 차등해 등록사업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은 현행 60%에서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조정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상향 조정된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후 임대 기간이 8년을 넘으면 양도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2019년 70%로 올린다. 이에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5년 이상 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자가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되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건보료도 오는 2019년 소득분부터 정상 부과된다. 다만 오는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이 감면된다. 8년 임대 시에는 80%, 4년은 40%를 적용받는다.

지방세 감면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지방세 감면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이에 20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따른 등록증가 효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 등을 고려해 감면 연장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강화된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 동의를 거쳐야 했으나 동의절차를 폐지했다.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억원에서 7억원, 지방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높였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과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방안을 내년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차후 상황 등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시행을 목표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적 임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되면 폭넓은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는 임대료 급증 걱정 없이 최대 8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게 이번 방안의 골자다”고 설명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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