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쟁점과 관련, 10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 포럼 인사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이 오랜 기간 지연됐기 때문에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여야는 기업을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1주 최장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로 중복할증(통상임금 100%)과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1000명 이상 기업부터 4단계로 나눠 시행하고, 노사 합의를 할 경우 주 8시간 한도에서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총은 정부와 국회에 ‘1000명 이상 기업 우선 적용-특별 연장근로 주8시간 허용’ 건의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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