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친인척의 차명계좌로 억대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모(4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벌금 400만원, 15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등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모나 처형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2000만원의 투자원금으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이들 중 지씨는 장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244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 내 기업정보 관련 업무(자본시장 감독‧회계심사 등)를 수행한 적 있는 임직원 161명을 대상으로 주식 거래‧보유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자본시장법 제63조를 위반한 50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 중 차명계좌로 수년에 걸쳐 불법 주식거래를 한 임직언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주식거래 패턴 분석 등의 방법으로 수사 대상자를 추려 기소했다”면서 “그동안 처벌 사례가 없었던 사안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에게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 직원들이 주식거래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살폈으나 이 부분에서는 드러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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