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퍼스널모빌리티 상해보험’ 9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현대해상, ‘퍼스널모빌리티 상해보험’ 9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12.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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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해상
사진=현대해상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박찬종)은 ‘퍼스널모빌리티 상해보험’이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손보업계 역대 최장기간인 9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퍼스널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h 미만, 중량 30㎏ 미만의 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킥보드과 전동보드, 전동스쿠더 등이 이에 속한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번 상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퍼스널모빌리티만의 위험률 7종을 개발해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으며, 다른 보험사들은 앞으로 9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1월 초부터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골절수술을 보장하고 퍼스널모빌리티 사용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 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특히 퍼스널모빌리티의 탑승중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해사고도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강신보 일반보험상품부 부장은 “사회적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위험에 대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이 원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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