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빗썸과 코빗, 코인원 등 국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내년부터 투자자 예치금을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 별도 관리한다. 또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춰야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이하 협회 준비위)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협회 준비위는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규제안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거래소들은 투자자 예치금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아울러 거래소마다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보안인증(ISMS) 획득도 의무화하기도 했다.
거래소 설립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등 설립 요건도 강화했다.
또 거래소들은 재산현황을 매년 협회에 보고 하고,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 거래소들이 자율규제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직접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거래소 임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따로 내부강령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진화 협회 준비위 대표는 이날 “암호화폐 거래소는 투자위험성을 스스로 알리고 있다”면서 “거래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제할 경우 블록체인 증 미래기술에서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협회 준비위에는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