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70세 이상 고령자, 주식·펀드 투자할 땐 전용창구에서
[100세 시대] 70세 이상 고령자, 주식·펀드 투자할 땐 전용창구에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2.18 10: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은퇴 후 자산관리 및 금융투자에 관심을 갖는 고령층이 증가하자 전용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등 고령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고령투자자 보호제도’에 따라 70세 이상은 고령자로, 80세 이상은 초고령자로 분류돼 투자 보호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전용 상담창구 마련, 조력자 연락처 확보,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등 종합적 보호 체계를 정립했다.

먼저 70세 이상 고령자는 전용상담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증권사 지점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에는 고령 투자자를 위한 전용상담창구가 마련돼 있다. 고령 투자자는 이 창구에서 전문상담직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영업점 전문상담직원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가족에게 전화해 직원이 설명내용을 들려주고, 가족의 의견을 받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가족과의 통화가 어렵다면 해당지점 관리직 직원의 동석을 요구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지정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대한 투자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주가연계상품(ELS), 주가연계신탁(ELT)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돼 있다. 만약 투자하려는 상품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스스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러한 파생상품에 투자를 결정했다면 ‘적합성보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 등 판매회사는 고령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할 경우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한 후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이 보고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상품의 핵심 위험사항과 권유사유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다. 따라서 고령 투자자는 적합성보고서의 내용이 증권사의 투자권유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ELS 등 상품청약이 완료됐더라도 고령 투자자에게는 2영업일의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판매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 철회가 가능하므로 투자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볼 수 있다.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하고 투자하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좋다.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본인의 책임 하에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 사실을 확인하는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령자는 퇴직금 등 노후자금을 투자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자금의 성격을 고려해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 고령자는 병원 치료비 마련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만기가 짧고 쉽게 환매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고수익을 쫒아 부적합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부담이 큰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