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차보험료 개선안..누구 위한 것인가?
금융위 차보험료 개선안..누구 위한 것인가?
  • 이성수
  • 승인 2010.12.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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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때 자기부담금 최대 50만원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18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할인율이 현행 60%에서 70%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는 최고 50만원을 부담해야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 폭을 무사고 13년 이상부터 매년 1~3%포인트씩 늘려 18년 이상이 되면 70%까지 할인율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무사고 운전자에게 매년 5~10%씩 보험료를 할인해주면서 12년 이상 사고가 없으면 60%의 최고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속도·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 실적의 집계 기간은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과거 2년간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 1건 적발 때는 20%, 음주운전 1건일 때 10%, 2건 이상일 때 20%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된다.

 

또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는 자동차 수리 등 사고 처리 비용의 20%를 50만원 한도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보험사는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동일한 차량을 대여해주는 있지만 앞으로 동급차를 빌려줄 수 있게 돼 외제차 운전자에게 상대적으로 렌트비가 싼 국산 동급차를 빌려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속도나 신호 위반으로 걸린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한 뒤 보험업법 시행령에 담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처 간에 조율이 필요한 사안을 뺀 나머지 방안은 내년 초부터 단계적인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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