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소비자와 분쟁조정 중 '소송 금지' 권고안 발표
금감원, 금융사 소비자와 분쟁조정 중 '소송 금지' 권고안 발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2.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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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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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소비자와 분쟁조정 과정이 진행 중일 때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또 보험회사가 의료자문 소견만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에 따른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소비자단체 등 13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를 운영해왔다.

자문위는 우선 소비자 피해구제기구로서의 분쟁조정위원회 역할 강화를 권고했다. 일정금액 이하 소액 분쟁의 경우 분조위 결정에 대해 금융회사가 수용하도록 검사지표,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 반영 등을 통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쪽에만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약자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분조위 결정을 수용토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소송 대응력이 약한 점을 악용해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적으로 소제기하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분조위 합의권고를 수용하지 않거나 과거결정 사례를 준수하는 않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현황을 공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과한다.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도 도입한다.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다수인 분쟁조정 진행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분조위에서 일괄 상정해 구제하는 것.

분쟁조절 절차와 함께 불완전판매 등 다수 소비자 피해유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를 병행 실시해 엄중 제재하고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부당한 의료자문 남용행태도 근절한다.

소비자 제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전문화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자문소견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할 경우 계약자와 충분히 협의해 공정한 자문을 받도록 매뉴얼도 마련한다.

최신 수술기법 등 의학적 쟁점이 있을 때는 전문의학회가 추천한 전문위원·의사협회에 금감원이 직접 자문을 의뢰한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은 자문위의 개선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법규 개정사항은 국회나 금융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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