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 2018 무술년 달라지는 제도…“서민 등 취약 계층 지원 강화”
[이슈 체크] 2018 무술년 달라지는 제도…“서민 등 취약 계층 지원 강화”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12.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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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2018년 새해가 다가왔다.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앞두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추진됐던 정책 기조에 따라 여느 해와 달리 각종 정책과 제도에서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된다. ‘2018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는 일용직과, 서민, 노인층 등 취약 계층 지원 강화로 요약된다. 미리 알아두면 유용할 새로운 제도를 살펴봤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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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고용과 복지 부문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다. 먼저 근로 여건이 나아질 전망이다. 특히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전년(6470원) 보다 16.4% 인상된 수치. 연 단위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적용 최저임금을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6만24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은 157만3770원으로 추산된다.

2018년 6월부터는 신입사원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조정된다. 재직 1년차에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 휴가 일수(총 15일)에서 차감되는 방식이 신입사원에게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 이에 신입사원은 2년간 총 26일의 연차 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또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돼 연차에서 차감 되지 않도록 의무화될 예정이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일반 병 월급이 상향된다. 내년 1월부터 병장 월급은 현행 21만6000원에서 무려 87.8% 인상된 40만5669원이다. 최저 임금 대비 비율로는 30%에 해당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50%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65세 이상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비용도 조정된다. ‘노인외래정액제’에 따라 현재 진료비가 1만5000원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비용이 30%로 동일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진료비가 총액 2만원 이하이면 10%, 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 시 30% 등으로 변경된다.

2018년 9월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현행 20만원에서 차후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6세 미만 아동이 세대원으로 소속된 가정은 월 10만원 씩 지급받는 ‘아동 수당’이 신설된다. 다만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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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신규 및 갱신·연장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지난 10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11월 7일 공포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하는 최고금리는 현행 27.9%에서 24%로 내려간다.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25%에서 24%로 인하된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시행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행일 이후에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받던 기존 계약자들은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인하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실 손보험 손해율과 보험료 인하에 초점을 뒀다. 특히 실손 보험의 ‘적폐’로 불린 ‘끼워 팔기’는 내년 4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실손 보험을 가입할 때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자들이 가입이 거절되는 현상도 손본다. 내년에 선보일 신(新)유병자보험은 최근 2년간 입원이나 수술, 7일 이상의 통원, 30일 이상의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신(新)산업군에 포함된 헬스케어 서비스와 연계한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모호했던 규정들을 내년부터 걷어낼 방침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도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한 보험료 할인이나 일시금을 지급 등 새로운 보험 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보험 보장성도 개선된다. 고위험 운전자가 내년부터 자기 차량 손해 보장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게 골자다. 종전까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대인과 대물배상책임 보장만 의무화해 소형 화물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자차 보험 가입이 어려워 경제적 고통이 컸기 때문. 단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나 무면허, 보복운전을 하거나 고의사고, 보험사기가 적발된 경우 공동인수에 제한을 받는다.

이외 은행과 증권, 보험이 모두 입점하는 형태만 허용됐던 보험복합점포에 대한 규제가 개선된다. 내년 1월부터 금융지주사가 아닌 개별 은행과 증권사도 보험복합점포를 개설할 수 있으며 점포 개수 도한 현행 3개에서 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은행과 보험, 증권과 보험 형태의 점포 허용을 통해 복합점포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롯데건설
사진=롯데건설

■ 부동산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예고됐다. 문 정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다섯 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모두 규제책이었다. 다주택자의 세율을 높여 추가적인 주택 구입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1월부터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된다.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기존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었다면, 신DTI에는 소득과 부채 등 개개인의 가계가 포괄적으로 반영돼 대출한도가 설정된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욱 정확히 하기 위함이다.

특히 다주택자는 두 번째 신규주택담보대출 시 15년 만기로 제한돼 신DTI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될 전망.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 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에도 적용된다.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 50%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도차익이 1억원이면 5000만원 세금인 셈이다.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과 도급담당자 간 금품 향응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까지 치달은 재건축 시장 과열은 내년부터 보기 힘들 전망이다. 지난 2006년 이후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1월 1일부터 부활하기 때문. 최근 2년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토지가 부족해 재건축 정비사업에 몰린 점도 시장 과열의 원인이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건축추진위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 시세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 등을 부과율을 적용해 정부가 환수하게 된다. 이에 새해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진행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환수 대상에 해당 돼 과열된 재건축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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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세법 부문은 서민 공제 강화가 눈길을 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가 서민형 및 농어민에 한해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한 납입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하는 돈에 대해선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를 제외하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12%로 올라간다.

1호 이상 임대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액감면을 받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까지로 설정됐다.

올해 일몰예정이었던 준공공임대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늘었다.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지출분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40%로 늘어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에 대해서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세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인당 3000만원을 한도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면제시켜줄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금 산정액 최고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77만원에서 85만원, 홑벌이 가구 185만원에서 200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종교인 역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비와 육아 부담의 완화를 위해 일정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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