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상가임대료 인상률 9%⟶5%로 인하...소상공인 보호
법무부, 내년 상가임대료 인상률 9%⟶5%로 인하...소상공인 보호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12.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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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법무부가 상가 건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1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골목상권을 일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등이 임대료 급등에 따라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12%로 정했으나 2008년 9%로 한 차례 낮췄다. 하지만 저물가와 저금리 기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물가상승률, 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상한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대폭 인상해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했다. 또 상권에 따른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 지역별 주요 상권의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환산 보증금 인상 범위를 정했다.

서울의 경우 현행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환을 6억1000만원으로 2억원 올리는 등 50% 이상 대폭 인상된다. 인천과 의정부, 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은 기준액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광역시 및 용인‧김포‧광주‧안산은 2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8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법무부는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개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료 폭등으로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하고 임차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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