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이 저비용항공(LCC) 사업 진출을 위해 제출한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국토부는 또 LCC 과당경쟁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등록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이 지난 6월 제출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을 검토한 결과, 두 회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어로K는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의 용량 부족으로 사업계획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재무안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또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해 재무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반려 사유로 지적됐다.
현행 항공사업법령상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 편의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 ▲외국인 지배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산업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개최된 면허 자문회의에서 기존 저비용항공사들의 사업 초기 경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등록 자본금이 최소 운영자금으로 사용 기능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항공기 보유 대수도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자본금과 항공시 보유 기준 등을 상향 조정하고 운항증명(AOC) 단계에서도 중대한 안전상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