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불법선거로 300만원 벌금 ‘당선 무효형’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불법선거로 300만원 벌금 ‘당선 무효형’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2.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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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지난해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선거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회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김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25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위탁선거법 70조는 당선인이 해당 법에 규정된 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처리한다.

재판부는 이날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 사이에서 결선 투표 연대 협의가 있었고, 투표 당일 김 회장이 최 전 조합장과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함께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규정을 어겼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위탁선거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할 정도로 법 제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면서 “다만 위탁선거법에 따른 첫 선거로 종래 느슨한 관행을 따른 측면, 위탁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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