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 지진 피해자에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
정부, 포항 지진 피해자에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12.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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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정부가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포항시는 오는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포항 지진 이후 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를 지원했으며, 이후 330여 세대가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주를 하지 않은 세대 중 수리가 필요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주택 파손으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상환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히자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와 HUG, 포항시는 HUG에서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HUG에서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해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HUG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가입 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포항 지진 피해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임차인을 위한 맞춤형 특례도 확대된다.

현행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나,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도 50% 할인해 보증금이 5000만 원인 아파트는 3만2000원 정도의 보증료만 납부하면 된다.

임차인 신청으로부터 보증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현행 6주에서 빠르면 2주 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임대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해, 임대인이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 후 새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HUG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대위 변제액의 5%인 지연 배상금도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피해 주민이 보다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HUG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한다. HUG 전화 상담실(1566-9009)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한다.

이번 지원 방안은 내년 3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운영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흥해읍사무소 2층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HUG 누리집(www.hug.or.kr) 및 전화 상담실(1566-9009)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임대인의 부담 없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포항 지진 피해지역 주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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