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개인형 퇴직연금(IRP), 노후자금에 절세까지 ‘일석이조’ 꿀팁
[100세 시대] 개인형 퇴직연금(IRP), 노후자금에 절세까지 ‘일석이조’ 꿀팁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12.26 10: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공무원 A씨는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매년 납입해 왔는데, 노후자금을 더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최근 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IRP 가입시 구체적인 절세효과를 알지 못해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의 ‘IRP 절세 꿀팁’에 따르면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은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단 연금을 수령할 때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개인이 IRP에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 연간 1800만원. IRP 외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IRP 가입시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즉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해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물론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적용받고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는다.

예전에는 퇴직연금제도(DB, DC)에 가입한 근로자만이 IRP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난 7월부터는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IRP 가입이 가능하다.

더구나 IRP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6년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당해연도에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이듬해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가량 줄일 수도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해지시 고율의 소득세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IRP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권오상 금감원 연금금융실장은 “IRP 가입 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서 본인의 소득과 공제 요건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 전 필요자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IRP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