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계약해지 ‘급증’…“보험료 부담 줄이는 할인혜택 잘 살펴야”
생명보험 계약해지 ‘급증’…“보험료 부담 줄이는 할인혜택 잘 살펴야”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12.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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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최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 등으로 생명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특성상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은 경우가 많고, 소득상실이나 건강악화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 연도별 계약 해지 건수는 659만3000건으로, 2011년 427만8000건에 비해 5년새 1.5배 증가했다.

계약 해지 건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의 경기침체와 가계경제 악화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보험계약 해지는 더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시중금리 상승시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도 함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대출이자 부담을 늘리고 가계경제를 더 악화시켜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

이에 생보업계에서는 보험계약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다양한 혜택이나 유니버셜 기능, 감액완납 제도 등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보험계약 체결시 ▲비흡연이나 혈압, 체격 조건 등에 따른 건강체할인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험료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할인 ▲가족 중 동일회사 같은 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 최대 3% 할인 혜택 ▲5인 이상 단체보험 가입시 추가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 중에도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 및 적립,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보험기간을 단축해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는 연장 정기 제도도 유용하다.

또 다양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감액하면서 보험료를 낮추거나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는 감액 및 감액완납 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소순영 생보협회 홍보부장은 “보험소비자는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각 보험상품별로 보험료 할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장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을 바로 해지하지 말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 생보사의 다양한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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