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에 정재일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을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은 지난 12일 발표한 금감원의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다.
금감원에 상근하면서 제재심의위원회 제재심의가 예정된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권익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듣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입장을 대변·진술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위촉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위해 권익위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았다"며 "내년 시행될 '대심제(對審制)'와 함께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 보호관은 행정고시 제47회로 권익위에서 심사기획과 서기관, 청렴총괄과 서기관, 경제제도개선과장, 청탁금지해석과장 등을 지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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