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거래, 새해부터 ‘예금보호’ 로고 확인하세요”
“비대면 거래, 새해부터 ‘예금보호’ 로고 확인하세요”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12.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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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인터넷·모바일 뱅킹 확산 등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적합한 예금보호 로고를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비대면 거래시 기존 예금자 보호 안내 문구가 눈에 잘 띄지 않아 로고를 통해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예보는 금융업권 협회 및 금융사들과 협의를 거쳐 로고 도입을 추진했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은행은 올해 4월, 보험사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은행업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단계적인 통장 발행 감축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상품설명서 등에 예금보호 로고를 사용 중이다.

보험사들도 보험상품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 유무, 보장성·저축성보험 여부, 실적배당형 유무, 해지확금금 등 상품의 핵심정보를 아이콘 형태로 제작해 상품설명서 앞에 표시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로고 사용에 대한 업계 만족도가 높아 현재까지 79개사 모두가 로고를 사용하는 등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희 예보 고객경영지원실 팀장은 “향후에도 로고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온라인 홍보물 사용 확대 등 고객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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