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내년부터 대기업이 인수한 중소‧벤처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7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한이 늘어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규모가 작아도 인수 후 3년이 경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각종 규제를 받았다. 또 정부 지원제도에서도 배제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꺼려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지난달 마련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인수합병(M&A)에 참여해 중소기업 M&A 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