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다스 횡령 의혹과 관련, 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한 참여연대는 “2003년에 이뤄진 80억원 횡령에 한정해 고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 법리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고발이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근거에 바탕하고 있다”면서 “업무상 횡령 행위가 2008년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80억원이 빠져나간 과정과 120억원으로 불린 과정, 지속적인 비자금 횡령과 조성이 있었고 비호 속에서 불린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며 “우리는 MB적폐청산과 BBK, 도곡동 땅 진실 등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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