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홈쇼핑, 납품업체에 상품 발수 시 수량 필수”
공정위, “대형마트‧홈쇼핑, 납품업체에 상품 발수 시 수량 필수”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8.01.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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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량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체에 주도록 시행령 제2조 ‘서면기재사항’에 수량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앞으로 일정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전달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납품대금의 100% 까지 혹은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주시점부터 수량을 명확히 적게 되면 대형유통업체가 구두발주 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를 예방할 것을 기대했다. 또 과징금 산정기준 등과 같은 과징금 요건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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