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박따박 연 8.97% 확정수익 보장"…수익형 부동산 소비자 우롱 광고 사라진다
"따박따박 연 8.97% 확정수익 보장"…수익형 부동산 소비자 우롱 광고 사라진다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8.01.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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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앞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수익 산출 근거 없이 보장만을 강조하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높은 광고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먼저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광고의 경우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됐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받는 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이에 광고내용을 신뢰한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 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게 이번 개정 조치의 배경이다.

또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등 주요 렌털 제품의 총 지불비용 및 소비자 판매가격의 표시·광고도 의무화된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때와 대여했을 때의 비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렌털업체는 렌털 계약상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렌털료, 등록비, 설치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해당 제품을 렌털 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 얼마인지 소비자판매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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