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꿀팁] "국내 신용카드, 해외에서 수수료 폭탄 주의해야"
[금융 꿀팁] "국내 신용카드, 해외에서 수수료 폭탄 주의해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1.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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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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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주유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실제 주유량과 혜택이 다를 수 있어 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할 때 각종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신용카드는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혜택이 제공된다. 통상 전월 이용실적 조건은 혜택 정도에 따라 30만원 이상, 60만원 이상, 90만원 이상 등 단계별로 구성된다. 전월 이용실적은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카드로 할인받은 이용금액 등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주유할인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들은 보통 ‘리터(ℓ)당 100원 할인’ 등의 방식으로 할인액을 안내한다. 그러나 할인액의 기준이 되는 주유량은 실제 주유량과 다른 경우가 많다. 카드사는 고객이 결제한 주유 금액만 알 수 있어 승인금액을 기준유가로 나눠 가상의 주유량을 환산하기 때문. 이후 리터당 할인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리터당 1300원의 ‘경유’를 50리터 주유하고 6만5000원을 결제한 경우, 결제일의 ‘휘발유’ 고시 가격이 1500원이라면, 실제로 카드사는 휘발유 기준 43리터를 주유한 것으로 판단해 4300원을 할인해 주는 것.

또 일부 주유할인 카드의 경우, LPG충전소 등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 카드 발급 전에 할인기준과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웹사이트 포함)에서 국내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신중이 사용해야 한다.

카드 해외이용 시에는 청구금액에 국제브랜드사(Visa, Master 등)가 부과하는 수수료(0.6~1.4%)와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이용수수료(0.18~0.3%)가 추가로 더해진다. 또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이용하게 되면 3~8%의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등록금과 국세지방세, 4대 보험 등은 할인이나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이자할부 거래도 할인‧적립 대상이 아니므로 이용에 참고해야 한다.

매월 최대로 할인과 적립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할인율과 별개로 '통합 할인한도' 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연회비가 높은 프리미엄 카드의 경우 상품권‧숙박권 등의 바우처나 무료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는 초년도 100만원 이상, 2년차 이후부터는 전년도 1000만원 이상 결제 등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본인의 평소 사용실적과 꼼꼼히 대조해봐야 한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실적합산에 유리한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카족카드는 추가 연회비 없이 가족 회원의 이용실적을 합산할 수 있어 높은 등급의 할인 혜택을 받기에 유리하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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