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로유지 보수공사 담합 9곳 적발...과징금 68억
공정위, 도로유지 보수공사 담합 9곳 적발...과징금 68억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8.01.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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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가 당국에 적발돼 6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트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 가격, 물량 배분을 담합한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업체는 ▲(유)금영토건 ▲남경건설㈜ ▲대상이앤씨㈜ ▲㈜삼우아이엠씨 ▲㈜상봉이엔씨 ▲㈜승화프리텍 ▲㈜에스비건설 ▲㈜이너콘 ▲㈜이레하이테크이앤씨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8개 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 총 68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승화프리텍의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9건의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전화 연락과 대면 접촉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투찰 가격, 낙찰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상용화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경쟁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으로 방식을 바꾸자 경쟁을 피하고자 담합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국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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