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국내체류기간‧근로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국세청은 4일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체류 외국인은 204만9000명으로 이중 56먼3000명이 연말정산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주소가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이면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과 일정 등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제외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아울러 외국인에만 적용되는 과세 특례도 있다.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무 시작 일부터 5년간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영문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1588-0560)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영문 홈페이지에서 영문 안내 책자와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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