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최저임금 오르자 편법-꼼수 횡행! "최저임금 갑질"
[카드뉴스] 최저임금 오르자 편법-꼼수 횡행! "최저임금 갑질"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8.01.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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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2018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됐다. 이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꼼수와 편법이 횡행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아파트는 경비원 94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또 알바천국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역시 4명 중 1명은 해고 및 근무 단축 통보를 받은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달중으로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경비원이나 편의점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점검도 겸한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갑질이 아닌 안정이 필요할 때이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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