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대출 투자, 업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해야"
금감원 "P2P대출 투자, 업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해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1.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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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개인간(P2P)대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이 투자자에 귀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P2P대출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폐업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P2P대출 투자시 주의해야할 업체 유형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목표수익률이 높은 상품만을 권유하는 P2P업체는 투자자 보호보다는 투자금 모집에 집중하는 업체일 개연성이 높다. 또 지속적인 고위험 대출영업으로 향후 연체가 발생해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때문에 투자자는 높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업체를 찾기보다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대출심사 능력, 상세한 상품정보 공개여부 등을 확인해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시장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업체 및 연계대부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사항은 △투자자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구축 △투자한도 준수 △상세한 상품설명 등이다.

연계대부업 미등록 업체는 피해야 한다.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대부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P2P대출업체의 연계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위 등록 연계대부업자는 35개로 이들을 제외한 미등록 업체 투자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투자자 등록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P2P대출업체를 가장한 유사업체도 유의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P2P로 홍보하고 있으나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어서 아예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유사업체는 모집자금을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대출하지 않고 익명조합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 모집 후 직접 사업을 영위한다. 이런 업체들은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대상이 아니며 금감원의 감독△검사 대상인 연계대부업자도 없다.

오프라인 영업 업체도 피하는 것이 좋다. 대부업법시행령 제2조의4 및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P2P대출정보중개업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투자자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행위는 P2P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구두설명 등에 의할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높다.

업체의 대주주 오너리스크가 높은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P2P대출업체는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플랫폼 운영을 전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주주가 조합 등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문제 발생 시 대주주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가 어렵다.

P2P금융협회는 P2P대출시장에서 회원사 이익을 위해 설립된 임의단체다. P2P대출업체들의 건전한 영업을 위해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회원가입 심사와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자체업무규정 마련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협회 비회원사일 경우 협회의 회원가입 심사에서 거부 또는 탈락되거나 협회의 자율규제를 기피하는 업체일 개연성이 높으므로 업체 선정 시 협회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박상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국장은 “향후 P2P대출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준수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위 등록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해 엄정한 시장규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말 기준 P2P대출시장의 전체 누적대출액은 2조1744억원으로 전년 동기(6289억원) 대비 245.7%(1조5455억원) 급증했다. 업체 수도 2016년 말 125개에서 지난해 11월 말 183개로 1년 동안 45.4%(58개) 늘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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