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만4000여건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다.
이에 따라 허위신고 등 167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또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만4365건 7만240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1900만원)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울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결과, 총 2만2852건(7만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해서 국세청에 별도 통보 조치했다.
아울러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불법행위를 조사해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여건(1136명)을 적발.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또 점검 중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2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조치토록 하고, 확인 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7건) 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