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대형유통업체의 일방적 반품행위 근절을 위한 심사지침이 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행정 예고 기간인 3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한 제정안은 ‘상품의 반품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10조 위반 요건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제정안에는 약정 체결단계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명시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와 합의를 통해 반품의 조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 계약 체결 즉시 조건이 기재된 서류를 양측의 서명하고 주고받아 5년 간 보존해야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행하는 일방적인 재고 떠넘기기도 위법으로 명시됐다. 이들 간에는 이미 납품을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극히 일부를 반품할 때에도 법률이 적용된다. 또 거래의 형태와 특성,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제정안에는 법률에 규정된 9가지 반품 허용 예외 사유인 △특약매입 △위·수탁거래 △상품의 오손·훼손 △납품과 계약 상품의 불일치 △대형유통업체의 반품으로 인한 손실 전액 부담 △직매입거래 시 시즌상품 반품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반품 요구 △대형유통업체의 가맹본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등 경우의 구체적 사유와 대형유통업체가 지켜야할 사항 사례 등이 담겼다.
문재호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반품의 위법 요건, 허용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납품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