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300억씩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올해부터 '현금'으로 쉽게 바꾼다
매년 1300억씩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올해부터 '현금'으로 쉽게 바꾼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1.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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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신용‧체크카드 이용 시 적립되는 카드 포인트를 앞으로는 모두 현금화 해 사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해외서비스수수료도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카드 포인트 사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4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사용되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는 매년 1000억원을 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카드 포인트는 지난 2012년 1305억원, 2013년 1399억원, 2014년 1352억원, 2015년 1330억원, 2016년 1390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669억원의 포인트가 사용되지 않아 소멸됐다.

이에 금감원은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후 이를 자동화기기(ATM)에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카드 해지시 1만 포인트 이하 자투리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을 내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드 해외 사용시 과도하게 부과됐던 해외서비스수수료도 손본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 카드를 이용하면 해외 카드이용금액에 대해 VISA 등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1.0%)’와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0.2%)’가 이중으로 붙는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 시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제외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규정할 방침이다. 또 카드사에게는 홈페이지 및 개별 상품안내장을 통해 해외 카드이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 체계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조치한다.

카드 리볼빙의 안내 강화 및 간편해지 제도도 도입된다. 리볼빙은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이월되는 결제 방식이다.

리볼빙은 연체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금리가 연18% 내외로 높은 편이다. 또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갚아야 할 채무가 계속 증가해 상환부담이 가중된다. 이처럼 위험부담이 높은 제도임에도 일반 소비자는 리볼빙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리볼빙 이용자의 알권리 보호 및 조기상환 독려를 위해 ‘리볼빙 예상 결제정보’를 카드대금 청구서 등으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정기간(18개월) 경과시 리볼빙 약정체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전월실적’은 앞으로 매월 초 소비자가 홈페이지나 앱, 카드대금청구서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카드 발급 신청 시 전월실적 합산 가능 여부도 안내된다.

이밖에 대출 연체로 인한 기한 이익 상실이 예상되거나 확정되면, 담보 제공자와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이 사실을 각각 안내하도록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할부 거래 철회‧항변권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금리인화 요구권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도 표준약관에담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 위‧변조와 해킹 등 사고 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우는 관행도 개선한다. 소비자의 ‘고의‧중과실’ 사유를 업계와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협의해 개정 표준약관안을 확정하고 올해 1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국장은 “카드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카드업계에 내재된 소비자의 불편과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대폭 개선해 카드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편의성과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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