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정부가 김밥‧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가격담합 등 불법적인 가격인상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11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가관리 강화방안과 외식산업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최근 일부 외식업체에 가격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확산 가능성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특별한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편법적 가격 인상 사례를 방지해 정부 차원 물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 불법적 가격인상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또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히 조치하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에서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 강매나 고가물품 구입 강제 등 불공정 가맹사업 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또한 소비자단체를 통해 김밥‧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최저임금에 편승해 가격 인상을 했는지를 분석하는 등 심층 원가분석과 특별물가 조사 등의 형태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날부터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 단속을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와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고형권 제1차관은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물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