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경쟁력 강화…3000억 펀드 조성·상장요건 완화
코스닥 경쟁력 강화…3000억 펀드 조성·상장요건 완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1.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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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3000억원의 성장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요건 하나만 충족해도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닥위원장은 외부인사로 분리 선출해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며, 모험자본의 공급과 중개 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모중개 전문증권사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코스닥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연기금 투자풀 등의 투자 대상에 코스닥 주식도 포함되지만 실제 투자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금운용평가 항목 중 운용상품 집중의 배점을 확대하고, 벤치마크 지수 변경 및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을 권고한다.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고 지수연동형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한다. 다음 달 중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출시하고, 오는 6월에는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더욱이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300억원, 예탁결제원 200억원, 한국증권금융 300억원, 코스콤 70억원, 금융투자협회 100억원, 성장금융 500억원 등 증권 유관기관 공동으로 약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매칭한다.

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 기준 하위 수준에 해당하거나 기관투자자 비중이 낮은 종목, 최근 3년 이내 자본시장을 통해 신규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거나, 기술 특례상장 기업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등이 대상이 된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요건 하나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코스닥은 현재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을 상장 전제 요건으로 하고 시가총액, 매출액, 자기자본 등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자본잠식이 없을 것'을 요구해 스타트업이나 초기 R&D·시설투자가 많은 업종 등이 상장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혁신기업 진입에 불합리한 규제라 보고 계속사업이익 및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했다.

지난해 도입한 '테슬라 요건'(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풋백옵션 부담도 완화한다.

최근 3년 내 이익실현 기업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거나,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한다.

코스닥위원장을 외부인사로 분리 선출해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다.

현재는 코스닥본부장이 위원장을 겸임해 사실상 본부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코스닥위원들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코스닥위원장과 본부장을 분리하고 외부전문가 중심인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9인으로 확대한다.

코스닥위원회가 상장심사 및 폐지업무를 포함한 코스닥 시장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정 제·개정, 예산 및 사업계획과 그동안 본부장에 위임됐던 상장 및 상장폐지도 코스닥위원회가 모두 의결한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성과에 따라 거래소의 경영평가 결과가 결정될 수 있도록 배점을 현재 13점에서 30~40점으로 상향한다. 코스닥 시장 예산·인력의 경우 그간 거래소 이사회가 결정해 왔지만 별도 협약을 맺음으로써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밖에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의 공급과 중개 기능을 높이기 위해 공모와 사모 등 다양한 형태의 펀드 및 플레이어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 기업경영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투자자·소액주주 등을 통한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상장요건 개편 등 규제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올 1분기 중 마무리 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안에 개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은 미래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라며 “혁신기업 성장자본을 원활히 공급해 건전하고 신뢰받는 투자 환경이 되도록 자본시장 투자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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