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수백억원대의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17일 오전 9시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조 회장 등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실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를 총 545억원에 인수토록 해 효성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지원된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빼돌려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참여연대 측 관계자와 만나 고발 근거 자료 등을 제출 받았다. 또 본사 및 효성 관계사,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검찰은 효성그룹이 건설 사업에서 불필요한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효성그룹 건설부문 박모 상무를 구속했다. 유령 회사를 이용해 일명 '통행세'를 챙긴 혐의 등으로 조 회장 측근 홍모(49)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기각 결정을 받았다.
아울러 조 회장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20~30대 여성들을 촉탁직으로 채용해 수천만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출석할 경우, 이같은 의혹 전반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