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연계 대부업자, 3월부터 금융위 등록 의무화
P2P연계 대부업자, 3월부터 금융위 등록 의무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1.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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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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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오는 3월부터 개인간(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금융당국에 P2P연계대부업을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법규 개정안을 안내했다.

P2P대출은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수요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출 형태를 말한다. 지난 2016년부터 P2P대출업이 활성화되면서 관련업체수 및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크라우드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P2P대출업체수는 지난 2015년 12월 27곳에서 지난해 11월말 183곳으로 늘었다. P2P누적대출액 역시 같은 기간 373억원에서 2조1744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법규를 개정해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해 지난해 8월29일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는 감독근거를 마련했다. 단 개정 대부업 법규 시행 이전에 생겨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2월28일까지 등록 유예기간(6개월)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영위업자들은 다음달 28일까지 P2P연계대부업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오는 3월2일까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불법 영업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P2P연계대부업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대표이사 등 8시간 교육이수, 건물 소유 또는 임차 등 고정사업장,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임원 자격 등이다.

P2P연계대부업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추고 금감원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국장은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업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P2P대출을 이용하거나 투자 예정인 분들은 해당 업체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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