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체와 최저임금 상승 부담 나눌 수 있어”
공정위,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체와 최저임금 상승 부담 나눌 수 있어”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8.01.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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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하도급업체들이 최저임금 상승 부담에 대해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된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게 이런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하도록 규정됐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법 규정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9개 관련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제정했다.

새로운 계약서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상승 등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하도급금액 증액을 의무화했다. 작업도구와 비품 등의 가격 변동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에 포함시켰고 부당특약에 따라 부담한 하도급업체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 원사업자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최대 8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당근도 제시했다. 이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공정위 직권 조사를 2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이번 공포된 개정에는 전속거래 강요 행위와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 행위, 기술수출 제한 행위를 위법 행위로 명시해 금지했으며,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으로 보복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을 위해 대한상의‧중기중아회 등과 협조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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