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제 전기장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8.01.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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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본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57배 초과 검출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 제품(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대 조사 결과, 15개의 제품(83.3%)의 매트커버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코팅층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두께가 기준 이하인 전기매트 제품 중 7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기준치(총합 0.1% 이하)의 최대 142배 초과 검출 됐다.

전기장판의 경우 조사대상 8개 모든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 초과 검출 됐다.

특히 조사대상 18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업계자율마크와 기업자가마크 등 환경성 마크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판매하고 있던 것. 이들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9배와 257배 초과했다.

신국범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장은 "전기장판류는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 면이 넓으며 최근에는 카펫·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도 출시됐다"며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없어 소비자원은 'PVC 바닥재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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