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 홈쇼핑 ‘과대광고‧갑질’ 등 법 위반 백태…CJ오쇼핑, 과징금 넘버원
[이슈 체크] 홈쇼핑 ‘과대광고‧갑질’ 등 법 위반 백태…CJ오쇼핑, 과징금 넘버원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1.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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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사진=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TV홈쇼핑 3사(CJ오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가 최근 4년 간 허위과대광고와 하청업체 갑질 등을 일삼다 1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 제재건수는 17건. 홈쇼핑 3사 중 현대홈쇼핑이 7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또 CJ오쇼핑은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과징금(47억240만원/ 47.8%)을 부과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홈쇼핑 3사의 지난 4년(2014년3분기~2017년3분기)간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17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98억24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래픽=이민섭 기자
그래픽=이민섭 기자

업체별로 살펴보면 CJ오쇼핑이 47억24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CJ오쇼핑은 ▲2015년 2건(5400만원, 46억2600만원, 총 46억8000만원) ▲2016년 3건(800만원, 440만원, 1000만원, 총 22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15년에 위반한 2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소송중이며 2016년에 부과된 과징금은 납부했다.

GS홈쇼핑은 ▲2014년 2건(500만원, 590만원, 총 1090만원) ▲2015년 2건(4000만원, 29억9000만원, 총 30억3000만원) ▲2016년 2건(1000만원, 2000만원, 총 3000만원) 등 총 30억7090만원이다. 이 가운데 2015년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건’으로 부과된 29억9000만원의 과징금은 서울대법원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과징금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8090만원의 과징금은 납부했다.

현대홈쇼핑은 ▲2014년 2건(240만원, 900만원, 총 1140만원) ▲2015년 2건(16억8400만원, 6500만원 총 17억4900만원) ▲2016년 2건(8000만원, 2억, 총 2억8000만원) ▲2017년 1건(1000만원)으로 총 20억5120만원이며 과징금 납부를 완료했다.

WHY

홈쇼핑 3사의 제재 유형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위반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독점규제 위반, 전자상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 위반, 표시‧광고 위반이 각각 3건, 기타(에너지보호법 위반) 1건 순이다.

보험업법 위반 사례의 경우 CJ오쇼핑이 2건으로 가장 많았고,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이 각각 1건으로 조사됐다.

홈쇼핑 3사는 짧은 시간 내에 상품을 팔아야 하는 채널 특성과 방대한 보험 정보가 맞물리면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가 누락돼 제재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및 면책사항 고지 누락 등이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유형은 방송계약서 미교부(또는 지연교부)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등이다. 이밖에 화장품을 판매하며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최영완 CJ오쇼핑 대리는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암보험 상품 판매 시 자막 등을 면밀히 살펴 본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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