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정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인 부담 때문에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카드수수료나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한 내몰림 문제를 청와대에서 얘기했다”며 “자금 부족한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둔 보완대책도 발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말부터 상가 임대료 상한을 9%에서 5%로 낮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도 지원이 돼 최저임금 안정에 도움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안착이다”며 “고용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달 하순부터 신청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김 부총리는 “통계를 보면 16일부터 1월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약 94%”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 부총리는 "오늘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된다"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