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멘스 시장 지위 남용 과장금 62억 '철퇴'
공정위, 지멘스 시장 지위 남용 과장금 62억 '철퇴'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8.01.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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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가 지멘스CT, MRI유지보수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62억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가 지멘스CT, MRI유지보수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62억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CT(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장치)와 MRI(자기공명 영상촬영장치) 등 의료 장비 판매 점유율 1위 업체인 지멘스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칼을 댔다. 

공정위는 지멘스와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 등 3개사(이하 지멘스)가 CT와 MRI를 유지 보수하는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62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지난 2014년 자사의 CT와 MRI를 구입한 병원들이 중소 유지보수업체들과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병원에게 가격과 기능, 소요기간 등을 차등 적용했다. 중소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는 고급 자동진단기능을 포함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발급한 반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병원에는 기초 기능만 포함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최대 25일 이후 발급했다.

또한 안전관련 업데이트는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제조·수입사인 지멘스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임에도, 서비스 이용 시 안전업데이트 미시행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오인가능성 높은 정보를 전달한 점도 시정 조치됐다.

전성복 공정위 서비스업 감시과장은 “과징금 부과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 재발 방지 명령뿐만 아니라 법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병원 및 중소사업자게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 시정명령이다“며 ”향후에도 역량 있는 중소기업 시장진입 및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국민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지멘스 MRI.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멘스 MRI.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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