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발주한 재도장과 방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서울과 경기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재도장, 방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정한 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2개 사업자와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아람건설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 ▲태원건설 ▲대산공영 ▲삼창엔지니어링 ▲중앙공사 ▲신현공사 ▲아우리 ▲신화건설 ▲인택산업 ▲씨케이건설 등 17곳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17개 아파트단지에서 실시된 재도장, 방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업체가 담합해 따낸 총 계약금액은 약 39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사업자는 ▲아람건설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 ▲아우리 ▲신화건설 ▲인택산업 ▲씨케이건설 등 12곳이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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