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여러 상가가 입점한 대형 상가를 관리하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매달 입점 상인에게 관리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자 선임, 관리비 내용과 공개, 회계감사, 관리규정 제‧개정 등의 방법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관리자를 선임할 때 해당 점포에 입점한 상인이 대리인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에 관리자는 관리비를 9개 항목으로 세분화시켜 상인에게 청구하고 관리비 집행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햐아 한다.
또한 대규모 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용역은 공개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특히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자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동욱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국장은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입점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상인은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대규모 점포 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체저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4월 말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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