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SK텔레콤의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해 광고 중단 시정 권고를 받았다.
18일 특허청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SKT의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해 관련 광고 중단을 시정 권고했다.
특허청은 SKT가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님에도 스노보드,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광고에 등장시켜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혼동을 준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을 펼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SK텔레콤을 떠올리게하는 배경 음악과 슬로건, 회사명, 제품명 등을 ‘평창 응원하기’, ‘See you in Pyeong Chang’ 등의 문구와 함께 사용해 시청자들이 SK텔레콤을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것으로 혼동시켰다는 설명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편승해 올림픽 대회의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무임승차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 이러한 앰부시 마케팅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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