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 자금을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책은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소액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저금리 정책자금 규모 확대,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해 상가 임대차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가 임대차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임대료 급등 방지를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조정을 위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또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 소액결제 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액결제로 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융이 많아 부담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 당 평균 0.3%p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시중 보다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행‧재정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