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꿀팁] 운전 자주 안한다면 마일리지·요일제 특약 가입…보험료 최대 42% 할인
[금융 꿀팁] 운전 자주 안한다면 마일리지·요일제 특약 가입…보험료 최대 42% 할인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1.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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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마일리지나 승용차 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최대 42% 절감할 수 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을 하거나,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 정보를 안내했다.

자동차보험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5가지의 기본담보 상품과 그 외에 다양한 특약 상품으로 구성된다. 기본담보는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끼린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대인‧대물 배상) 및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이 있다.

특약 상품은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범위나 내용을 축소 또는 확대하거나 새로운 보험서비스를 제공해,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수 있게 해준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거나 특정 요일에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일리지나 승용차 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동안 일정거리(1만~2만㎞)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1~42%까지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 평소 운전을 적게 하는 운전자에게 유용하다.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8.3~9.4% 할인한다.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4~10%가량 보험료가 할인되며, 보험계약 이후여도 가입 조건에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 가능하다.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는 혹시 있을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저렴하게 렌터카 파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면책금 서비스 가입비용 대비 20~25% 수준으로 저렴하다.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알맞게 조정해도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에 가입해 실제 운전하는 사람으로 좁혀 놓으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감소해 보험료가 크게 낮아진다.

특약을 통해 운전자 범위를 제한했더라도 가족여행이나 명절 등의 경우에는 친척이나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으로 인한 운전 중 사고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이밖에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7%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을 받으려면 블랙박스가 차량에 고정 장착된 상태에서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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